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기금 지급의 위탁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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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12.1.6, 2016.10.25>
1.「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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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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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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