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2012.1.6, 2016.10.25>
1.「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