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 (재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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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재결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사건번호와 사건명
2.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원처분청 명칭
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심사관의 이름
5.주문
6.청구 취지
7.이유
8.재결 연월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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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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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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