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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1.사업장의 휴업
2.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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