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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6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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