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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45의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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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6.7.19, 2017.3.27, 2019.6.25, 2020.12.8, 2021.6.8, 2021.12.31, 2023.6.27, 2024.6.25>
1.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나.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다.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삭제 <2020.8.27>
4.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4.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20.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2.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3.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4.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5.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2020.12.8, 2021.6.8>
1.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2.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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