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심사청구 연월일
②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