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심사청구의 방식심사청구대표자나대리인선정피청구인인적어야이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심사청구 연월일
②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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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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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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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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