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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 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1.9.15, 2025.12.30>

1.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과 지출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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