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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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1.9.15, 2025.12.30>

1.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과 지출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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