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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5조 · 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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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5조(회의)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노ㆍ사 대표 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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