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