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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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