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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 대리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대리인)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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