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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 · 심리조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심리조서)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심리일시와 장소
3.출석한 위원 이름
4.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심리 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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