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 (심리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심리조서이름사건번호와심리일시와서명하거나당사자나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심리일시와 장소
3.출석한 위원 이름
4.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심리 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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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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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