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시간급 최저임금액출산전후휴시간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2016.12.30, 2019.9.17, 2025.2.18>

1.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물가상승률
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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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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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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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