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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2016.12.30, 2019.9.17, 2025.2.18>

1.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물가상승률
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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