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1.천재지변
2.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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