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1.천재지변
2.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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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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