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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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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