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