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0 공포2025-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20 | 2025-05-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 · 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5조 ·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 제6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7조 ·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 제8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 제9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 제10조 · 기록관의 설치
- 제11조 · 특수기록관의 설치
- 제12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 제1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 제16조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 제17조 ·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 제18조 ·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 제19조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 제20조 · 기록물의 등록
- 제21조 ·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 제22조 · 기록물의 분류
- 제23조 · 편철 및 관리
- 제24조 · 기록물의 정리
-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등
- 제26조 · 보존기간
- 제27조 ·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 제28조 · 접근권한 관리
- 제29조 · 보존방법
- 제30조 · 보존장소
- 제31조 ·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 제32조 · 기록물의 이관
- 제33조 ·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제34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
- 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 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 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제39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 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 제41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 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 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 제45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 제4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 제4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 제4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 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 제5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 제5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 제52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제5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제5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 제55조 · 간행물의 관리
-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 제57조 · 행정박물의 관리
- 제58조 ·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59조 ·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 제60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 제61조 ·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 제62조 ·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 제63조 · 기록관리 평가
- 제64조 · 기록물 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
- 제65조
- 제66조 ·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 제67조 ·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 제68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69조 ·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 제70조 ·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 제71조 ·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 제72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제73조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제74조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제75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 제76조
- 제77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 제78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제79조 ·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 제80조 ·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제81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 제82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제8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 제84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 제85조
- 제31의2조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 제34의2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 제34의3조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 제36의2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46의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 제54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 제54의3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 제54의4조 ·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 제62의2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 제74의2조 ·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 제74의3조 · 기록물의 대여
- 제78의2조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