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이하 "상태검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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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