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4 (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열람ㆍ제공ㆍ대여 등 활용 현황(이하 "활용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활용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용현황의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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