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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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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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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