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유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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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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