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0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특별관리지역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행정기관본문주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14>
1.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의 변경
3.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관광객 방문제한 시간
나.특별관리지역 방문에 부과되는 이용료
다.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지역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1의10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7 · 위임관광진흥법 시행§5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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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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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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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