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8.4>
1.영 제41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