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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