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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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2.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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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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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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