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3조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퇴직직원원장제28의3조필요하다고법인ㆍ단체취업ㆍ창업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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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교육 지원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ㆍ창업 또는 경력개발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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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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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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