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의3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교육 지원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직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ㆍ창업 또는 경력개발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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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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