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의2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국가공무원법재심사심사청구징계의결고등징계위원회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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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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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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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