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의2조 (특별승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특별승급공무원보수규정특별승급심사위원회제1항제1호위원장원장이크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