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의2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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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정원의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1급 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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