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조치명령도료공급ㆍ판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행기간이내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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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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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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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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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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