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의3조 (과징금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과징금 산정방법 등과징금이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산정방법수납기관통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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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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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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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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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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