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사업장 소재지
4.기술인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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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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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 세부 기준 가. 냉매회수기기 |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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