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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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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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 및 장비 | 가. 실험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1)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다음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같은 법 제9조에…
제1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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