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의2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저공해자동차전산정보처리시스템제62의2조설치ㆍ운영구매ㆍ임차보급실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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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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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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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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