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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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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