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의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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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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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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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