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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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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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7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52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 · 관리책임자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53조의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54조 · 사업자등록제155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 · 구분경리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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