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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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
자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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