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②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⑤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1.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2.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⑧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