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 (종사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종사자교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교육통일부장관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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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업무
2.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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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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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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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