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종사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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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업무
2.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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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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