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초ㆍ중등교육법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자녀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