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③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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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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