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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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⑤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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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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