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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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1.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10.삭제<2014.11.24>
11.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③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④삭제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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