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 (주거 이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거 이전 지원주거이전통일부장관사장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공공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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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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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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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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