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주거 이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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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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