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1조 ·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