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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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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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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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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