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1.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④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⑤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1.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