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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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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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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