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