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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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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