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