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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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1.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지정신제품의 목록
2.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④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⑤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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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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