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