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 (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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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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