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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 ·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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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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